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도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차량 구매 한도 축소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왜 검토중이며,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차량구매 대금 제공 방법
신용카드사들이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차량구매 대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아래 4가지입니다.
- 결제지급수단으로 부여한 신용카드 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하여 차량 구매 시 활용하는 방안
-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한도를 부여한 후, 해당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할부로 청구하는 방안
- 할부금융 프로세스: 카드사가 제조사(차량 구매 업체)에 차량구매금액 입금, 제조사는 회원에게 차량 인도, 회원은 카드사에 매월 납입금 지급(3자 거래 방식)
- 대출(오토론) 프로세스: 일반적으로 오토론이라 불리우며, 카드사가 회원의 결제 계좌에 대출금 입금하고, 회원이 제조사에 차량 구매 금액 지급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차량 구매용 한도 축소를 검토하는 이유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차량 구매용 한도 축소를 검토하는 이유는 신용카드사의 차량 구매용 한도가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구매자들은 은행을 통해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오토론)을 받거나, 캐피탈 사를 통해 할부금융을 이용합니다.
오토론과 할부금융을 받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올라가게 되어, 대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위에서 설명한 1번과 2번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사를 이용하면 DSR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과대 추정됩니다. 가계부채 관리에 허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유로 내년부터는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사의 차량 구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한도를 현행 수준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신용카드사의 차량 구매용 한도 부여 현황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차량 구매용 한도 부여 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한도를 일시적으로 부여한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1월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는 실제 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소득자 고객이 신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용 한도의 DSR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
다만, 금융당국은 자동차 카드 할부를 DSR 규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는 DSR 규제를 회피하고, 대출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사실상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DSR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국내카드 승인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총 78조5천억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41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52.5%이고, 국산 신차의 경우 카드 결제금액이 40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