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부터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높은 대출금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2가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이자 환급)과 저금리로 대출을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저금리 대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자환급과 저금리로 대출을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자환급 정책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돌려 주는 이자환급 정책은 은행권(제1금융권) 과 중소금융권(제2금융권)으로 구분하여 정책이 시행됩니다.
은행권(제1금융권) 이자환급 정책
먼저 은행권(제1금융권) 이자환급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권(제1금융권) 이자환급 정책 시행 시기
은행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환급은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제1금융권) 이자환급 기준
- 이자환급이 이루어지는 대출금액 기준: 잔액 기준으로 최대 2억원
- 즉, 보유 중인 대출잔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자환급은 최대 2억원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 이자환급 산출 기준: 대출금리 4% 를 초과하는 이자금액의 90%
- Ex) 대출잔액 100만원, 대출 금리 6% 가정 => 4%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2만원 ( = 대출금리 6% 적용 시 6만원 – 대출금리 4% 적용 시 4만원) 의 90%인 1.8만원 환급
- 이자환급 상한액 : 한 사람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 위의 산출 기준으로 산출된 이자금액이 300만원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만 환급
- 기타 : 위 기준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급 받는 이자금액 산출액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Ex) 현재 보유중인 대출 잔액이 3억원이고, 대출금리가 6% 라고 가정하면,
1) 대출 잔액이 3억원(2억원 초과)이므로 이자환급액을 산출하는 대출 잔액은 2억원 입니다.
2) 2억원의 대출금리 6%이므로 4%를 초과하는 이자금액은 400만원(= 2억원 * (6% – 4%)) 입니다.
3) 한 사람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300만원이므로 최종 이자환급액은 300만원 입니다.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최초 환급 시기는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자환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Case1)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 받고, 환급이 종료됩니다.
- Case1)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
- 작년(2023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 최초 집행 시 환급
-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이자환급 정책
다음으로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이자환급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이자환급 정책 시행 시기
24년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합니다.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고,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이자환급 기준
- 이자환급이 이루어지는 대출금액 기준: 잔액 기준으로 최대 1억원
- 즉, 보유 중인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자환급은 최대 1억원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 이자환급 산출 기준: 금리구간별로 지원내용이 상이합니다(7%를 초과하는 대출 보유 차주는 별도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구간 | 5.0% ~ 5.5% | 5.5% ~ 6.5% | 6.5% ~ 7.0% |
지원내용 |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5.0% ~ 5.5% => 4.5% ~ 5.0%) | 적용금리와 5.0% 간 차이 (5.5% ~ 6.5% => 5.0%) |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적용 (6.5% ~ 7.0% => 5.0% ~ 5.5%) |
- 이자환급 상한액 : 한 사람당 최대 150만원
- 기타 : 위 기준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급 받는 이자금액 산출액 은행권과 동일한 조건을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Ex) 현재 보유중인 대출 잔액이 3억원이고, 대출금리가 6% 라고 가정하면,
1) 대출 잔액이 3억원(1억원 초과)이므로 이자환급액을 산출하는 대출 잔액은 1억원 입니다.
2) 1억원의 대출금리 6%이므로 1%p(=6.0% – 5.0%)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은 100만원(= 1억원 * (6.0% – 5.0%)) 입니다.
3) 한 사람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므로 최종 이자환급액은 100만원 입니다.
이자환급 시기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 예정이며(3.39일, 6.28일, 9.30일, 12.31일), 은행권과는 다르게 이자를 환급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Case1) :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Case2):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 수령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은행권과 중소금융권 모두 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사업용도의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높은 대출금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